자신이 저지른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동거녀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진원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1)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결국 살해까지 했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받았을 고통을 헤아리지는 않고 자신과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아 피해자와 유족이 감당했을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고, 범행 당시의 환경과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3시 30분쯤 강원 춘천시 후평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A(여·55)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과거 함께 살던 연인 사이로, 앞서 같은 해 1월 A 씨를 폭행해 재판을 받던 임 씨가 합의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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