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생계’라며 재산신고 거부
장남 거주지는 모친 소유 빌라
부동산 자금 출처 등 소명안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5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 후보자의 장남이 26세부터 ‘독립생계’를 이유로 공직자 재산신고를 거부 중이지만 독립생계를 꾸리며 전입 신고한 거주지가 정 후보자의 부인 김모 씨가 2000년 소유권을 이전받은 외조부 명의의 반지하 빌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인 김 씨는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해당 물건을 기재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사회초년생인 장남의 부동산 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않고 있어 꼼수 증여 의혹도 불거졌다.

1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974년생인 장남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고위공직자인 부친의 공직자 재산공개 때마다 고지를 거부하고 있다. 24세였던 1998년부터 소득이 발생했지만 정 후보자 내외와 분가해 독립생계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당시 장남이 전입 신고한 독립 거주지가 모친이 친정아버지로부터 2000년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에 재직 중이었던 정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공개에 해당 물건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허위 재산신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남의 49㎡짜리 반지하 빌라 전입이 재산신고 회피와 부동산 재테크 목적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장남은 대학을 졸업한 직후 7420만 원짜리 서울 성동구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했다. 이로부터 2년 만에 132㎡대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 단독 입주했고, 2002년에는 성동구 아파트의 분양금 1억7476만 원을 모두 치르고 소유권까지 취득했다. 사회초년생이 ‘부모찬스’를 이용해 부동산 재테크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정 후보자 측은 자금 출처나 증여세 납부 여부 등에 대해 함구 중이다.

정 후보자의 꼼수 재산 증여 의혹은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서도 발견됐다. 2017년 부인 명의 재산으로 신고된 실거래가 2억여 원 상당의 서대문구 북아현동 근린생활시설을 2018년 증여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증여 대상과 증여세 납부 여부 등을 소명하지 않았다. 문화일보가 정 후보자 측에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정 후보자 측은 이에 응답하지 않은 상태다.

지 의원은 “정 후보자의 허위 재산신고는 그 자체로 법규 위반으로 공직자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그 목적이 자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면 스스로 장관 후보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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