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구청이 마스크를 주민 단체에 배포하면서 구청장 직함이 적힌 서한을 함께 보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부산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북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는 지난달 28일 북구가 주민단체에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북구청장 직함이 찍힌 서한을 함께 보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공직선거법 11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지자체 명의로 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장의 직함이나 성명을 밝히는 기부행위는 금지하고 있는데 북구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주민단체에 8000명 분량의 마스크 4만 장(1인당 5장)을 지급했다. 서한에는 코로나19에 협조해 준 주민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말미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드림’이라고 구청장 직함을 적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서한에 직함을 밝힌 것은 북구 방역 책임자로서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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