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노넨 前 IAEA 사무차장

올리 하이노넨(사진)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이 최근 논란이 된 한국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한국이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기로 결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에 원전을 짓는 계획을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라며 “한국 정부의 논의 내용과 이행 계획 등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NPT에 복귀하지 않으면 북한 땅에 원자로를 지을 수 없다”며 “이는 핵 수출 통제체제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원자로가 건설되는 바로 그날 북한은 NPT 회원이어야 하고, NPT에 가입하려면 핵보유국이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원전 건설 뒤에도 핵무기를 그대로 갖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비판했다. 그는 “NPT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와 이런 합의를 하거나, 심지어 그냥 계획만 한다는 것도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한국 정부가 무엇을 논의했고, 어떤 계획을 이행하려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 될 어려운 문제”라며 “한국이 이유가 무엇이든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기로 결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에 원전을 짓는 계획을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2397호는 북한 내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누군가 북한에 이를 대체할 시설을 지어준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여권 일각에서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한 원전 건설 사례를 들고나오는 것에 대해 “원전을 건설해준 뒤에도 북한이 IAEA에 가입하지 않고, 안전협정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관련기사

김석

김석 기자

문화일보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