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구 사건 닮은꼴’ 7년간 처벌 결과 보니…

대형사고 가능성… 무겁게 처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의 경우 폭행 10건 중 6건은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는 “운전자 폭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반영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2일 문화일보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을 통해 받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지난 7년간 매년 자동차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사건 10건 중 6건에 대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947건 중 545건(57.55%) △2015년 814건 중 508건(62.41%) △2016년 898건 중 552건(61.47%) △2017년 952건 중 641건(67.33%) △2018년 735건 중 454건(61.77%) △2019년 674건 중 459건(68.10%) △2020년 767건 중 522건(68.06%) 등이다. 집행유예형은 전과기록이 남고 공직자는 징계를 받을 수 있어 벌금을 포함한 재산형보다는 무거운 처벌이다.

특가법 제5조 10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특가법이 개정되면서 ‘운행 중’을 운전자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면서 폭넓게 해석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12월 해당 조항 관련 헌법소원에서 “다른 승객이 타지 않고 있더라도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면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차관 사건에서는 ‘특가법’과 ‘단순 폭행’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주행 중 운전자를 때리면 피해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고를 당하는 등 2차 사고 및 피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예방적 효과를 위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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