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뢰인에게 법원지원장 로비 명목에 청탁금을 요구하고 공탁금과 합의금 등 8억여 원을 횡령해 스크린 경마에 쓴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근정)는 최근 사기, 업무상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5900만 원을 추징했다.

A 씨는 2019년 3월 의뢰인 B 씨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정읍지원장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판사도 봐야 하고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도 봐야 한다”며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이후에도 B 씨를 비롯한 다른 의뢰인에게 공탁금을 요구해 각 1억 원씩 2억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스크린 경마와 빚 탕감에 사용했다. 의뢰인 C 씨의 소송대리인을 맡고서도 공탁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송금받아 스크린 경마와 채무 변제에 쓰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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