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관련법률 통과

앞으로 어민 공동체가 스스로 생산량과 금어기 등을 정해 수산자원 회복을 돕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허위로 등록할 경우 12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관리어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해서는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활동 실적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첫 적발 때 60만 원, 두 번째 적발 때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 실적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 지원 수준에 차이를 두도록 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자율관리어업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지원 방법 등을 담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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