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경찰서 직원들이 라운드 비용 대부분을 스스로 부담하며 직무와 관련 있는 업자와 골프를 친 것과 관련, 전남경찰청이 당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재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감찰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전남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광양경찰서 소속 간부 경찰관 3명에 대한 감찰 과정·결과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최근 재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법원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과와 경비교통과 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5월 여수 모 골프장에서 자신들의 직무와 관련 있는 지역 운송업체 대표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명은 경기보조원(캐디)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전남경찰청 감찰계는 당초 지난해 11월 ‘해당 경찰관 3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인당 라운드 비용 21만5250원 중 대부분을 스스로 부담하고 1인당 4000~3만6000원의 접대를 받은 것이 사회 상규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판단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시민감찰위원회의 의견도 참고했다. 이에 따라 3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시국에 모임을 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내리고, 이 가운데 캐디를 추행한 1명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처분을 했다.

이후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자 전남경찰청 감찰계는 지난달부터 재조사를 벌인 뒤 이들이 받은 골프 접대를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향응’으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골프 접대는 친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식사·선물·경조사비 중 어느 것에도 포함되지 않는 향응에 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법원의 과태료 처분 결과를 보고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안=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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