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 등 6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문병찬)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김모(27) 씨와 이모(24) 씨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모(35) 씨 등 4명에게는 벌금 50만∼9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3월 24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던 권 의원의 서울 용산구 선거사무실 앞에서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열면서 ‘4·3폭동! 광주민중반란 막말한 자 왜 두둔했습니까?’ 등이 기재된 피켓과 현수막 등을 게시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권 의원의 사진이 게시된 현수막이 보이는 곳에서 ‘토착왜구친일청산’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이들은 권 의원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방문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수막이나 피켓 내용이 유권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고 선거가 불과 약 2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사무실 바로 앞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나주예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