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러 조합 이사를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그가 속한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에서 조합 이사 B 씨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B 씨의 몸에 미리 준비한 시너 2ℓ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화상을 입은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보름여 만에 숨졌다.
A 씨는 조합 측으로부터 업무 방해·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해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그러던 중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며 조합 측으로부터 재차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몸에 불이 붙은 B 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A 씨가 사무실 문을 몸으로 막은 점 등을 지적하며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늘렸다. A 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15년 7월 설립된 한국택시협동조합은 박계동 전 국회의원이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출범 당시 ‘사납금 없는 착한 택시’로 이름을 알렸으나 박 이사장이 물러난 뒤 운영 문제를 두고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이은지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그가 속한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에서 조합 이사 B 씨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B 씨의 몸에 미리 준비한 시너 2ℓ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화상을 입은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보름여 만에 숨졌다.
A 씨는 조합 측으로부터 업무 방해·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해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그러던 중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며 조합 측으로부터 재차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몸에 불이 붙은 B 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A 씨가 사무실 문을 몸으로 막은 점 등을 지적하며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늘렸다. A 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15년 7월 설립된 한국택시협동조합은 박계동 전 국회의원이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출범 당시 ‘사납금 없는 착한 택시’로 이름을 알렸으나 박 이사장이 물러난 뒤 운영 문제를 두고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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