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林, 녹취록 공개 왜
‘진실공방’ 논란에도 공개 고심
‘법치 훼손’ 불거지자 심경변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4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내용을 녹음한 음성 파일과 녹취록을 전격 공개한 것과 관련, 임 부장판사는 정치적 공세로 탄핵을 받더라도 “거짓말쟁이가 될 수는 없다”는 결단을 고심 끝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전날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대법원의 부인에도 곧바로 녹취록 공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이 오늘(3일) 오후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기에 부득이 사실 확인 차원에서 밝힌다”며 김 대법원장의 해명을 반박하는 입장문만을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아침까지도 녹취록 공개를 두고 고민했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과 지난해 5월 22일 오후 5시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면담하면서 휴대전화로 43분 42초 동안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이유는 자신의 사표 제출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진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지, 공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날 “정식으로 사표를 받은 적 없다”며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운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공개 직전까지 진실공방을 벗어나기 위해 녹취를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놓고 고민했으나 결국 공개 쪽으로 마음을 바꿨다. 이 과정에는 이번 법관 탄핵 사태로 삼권분립을 통한 법치주의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절박함과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도 이날 녹취록 공개와 함께 추가 입장을 통해 “사법부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 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진실공방’ 논란에도 공개 고심
‘법치 훼손’ 불거지자 심경변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4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내용을 녹음한 음성 파일과 녹취록을 전격 공개한 것과 관련, 임 부장판사는 정치적 공세로 탄핵을 받더라도 “거짓말쟁이가 될 수는 없다”는 결단을 고심 끝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전날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대법원의 부인에도 곧바로 녹취록 공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이 오늘(3일) 오후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기에 부득이 사실 확인 차원에서 밝힌다”며 김 대법원장의 해명을 반박하는 입장문만을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아침까지도 녹취록 공개를 두고 고민했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과 지난해 5월 22일 오후 5시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면담하면서 휴대전화로 43분 42초 동안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이유는 자신의 사표 제출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진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지, 공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날 “정식으로 사표를 받은 적 없다”며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운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공개 직전까지 진실공방을 벗어나기 위해 녹취를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놓고 고민했으나 결국 공개 쪽으로 마음을 바꿨다. 이 과정에는 이번 법관 탄핵 사태로 삼권분립을 통한 법치주의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절박함과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도 이날 녹취록 공개와 함께 추가 입장을 통해 “사법부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 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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