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金·林 아닌 외부 정치세력 탓”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안 가결로 사법부의 신뢰성과 독립성이 초유의 위기를 맞았지만, 이 같은 사태를 법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 세력 간의 진영 대결로 몰고 가는 현직 부장판사의 글이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라와 또 다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친여 성향의 법조 단체 등은 현재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5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따르면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글에서 “정작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위 두 분(김 대법원장 및 임 부장판사)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니라고 보이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원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외부의 정치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한 분(임 부장판사)은 직무와 관련해 명백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고, 한 분(김 대법원장)은 직무상 언행에 관해 오해를 자초하며 사실과 달리 변명하셨다”며 “모두 작지 않은 실책이고 그에 관해 응분의 책임을 지셔야 마땅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직무와 관련해 정치를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은 두 분 중에 없다고, 적어도 그렇게 볼 근거는 현재로서 충분하지 않다”며 “정치적 시각을 투영시켜 입맛대로 덧칠하고 비난하는 행태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오늘의 상황을 우려한다”고 했다. 임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반려하고 이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 김 대법원장의 행위와 다른 재판부에 관여한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제기되는 비판을 정치적 진영 싸움으로 해석한 것이다.
법조계 각종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내던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사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관해) 내부 논의가 있었지만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협은 1971년 제1차 사법파동 당시 민복기 대법원장,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 등에게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또 친여 성향인 민변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며 “(국회의) 법관 탄핵 의결에 대해서는 짧은 논평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은지·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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