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지난해 12월 31일 자 정치면 <‘정치판사’ 전성시대?> 기사와 관련해 사실 확인 결과, 이탄희 의원은 법관 사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1년 후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기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