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외제차 수리비가 중고 매매가격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고의사고를 낸 후 1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형제에게 법원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생 유모(42)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형 유모(46)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생 유 씨는 2019년 1월 중고로 매수한 포르쉐 승용차를 지인에게 운전하도록 해 도로 우측 배수로에 고의로 빠뜨린 후 보험금 5375만 원을 받았다. 유 씨는 사고 후 다시 3000만 원 상당의 외제 중고차를 아버지 명의로 구입하고 같은 해 6월 또다시 7893만 원을 수리비로 받았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생 유모(42)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형 유모(46)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생 유 씨는 2019년 1월 중고로 매수한 포르쉐 승용차를 지인에게 운전하도록 해 도로 우측 배수로에 고의로 빠뜨린 후 보험금 5375만 원을 받았다. 유 씨는 사고 후 다시 3000만 원 상당의 외제 중고차를 아버지 명의로 구입하고 같은 해 6월 또다시 7893만 원을 수리비로 받았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