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폭행한 같은 국적의 동료를 살해한 뒤 월북을 시도한 스리랑카인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김태호·황의동·김진환)는 살인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스리랑카인 A(2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0시 37분쯤 전남 진도군 외국인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30대 동료 노동자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에 숙소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B 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흉기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 이날도 숙소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B 씨게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강원 철원까지 달아나 육군 모 사단 초소 앞에서 울타리를 넘어 월북을 시도하려다 붙잡혔다.
A 씨의 1년 자리 취업비자는 지난해 2월 20일 만료돼, 범행 당시 A 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범행 경위·수단·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의 모습을 촬영하고 도주, 월북하려다 체포됐는데 진지한 반성이나 뉘우침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김태호·황의동·김진환)는 살인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스리랑카인 A(2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0시 37분쯤 전남 진도군 외국인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30대 동료 노동자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에 숙소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B 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흉기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 이날도 숙소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B 씨게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강원 철원까지 달아나 육군 모 사단 초소 앞에서 울타리를 넘어 월북을 시도하려다 붙잡혔다.
A 씨의 1년 자리 취업비자는 지난해 2월 20일 만료돼, 범행 당시 A 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범행 경위·수단·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의 모습을 촬영하고 도주, 월북하려다 체포됐는데 진지한 반성이나 뉘우침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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