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올해 변시 출제 부정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험은 공법기록형 문제 유출, ‘법전 밑줄’ 부정행위 방조, 이화여대 제4고사장 조기 종료 사태 등 총체적 난국 속에서 치러졌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에서 사용된 모의고사 해설자료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제10회 변시 응시생은 모두 13명이다. 청구금액은 1인당 300만 원씩으로 국가 상대 소송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만큼 변시 응시생들이 승소할지 주목된다. 대리인단은 “금액은 현재로는 상징적인 액수이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제10회 변호사시험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험은 공법기록형 문제 유출, ‘법전 밑줄’ 부정행위 방조, 이화여대 제4고사장 조기 종료 사태 등 총체적 난국 속에서 치러졌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에서 사용된 모의고사 해설자료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제10회 변시 응시생은 모두 13명이다. 청구금액은 1인당 300만 원씩으로 국가 상대 소송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만큼 변시 응시생들이 승소할지 주목된다. 대리인단은 “금액은 현재로는 상징적인 액수이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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