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는 올해 총 7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사업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57억 원, 하반기에 13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융자지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나눠 실시된다. 총 4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출금리가 연 1.5%다. 총 30억 원 규모의 시중은행협력자금은 대출금리가 연 1.8%를 초과하면 구에서 최대 연 1%를 보전해준다.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연 2회) 조건이며 중소기업은 최대 2억 원,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오는 19일까지, 시중은행협력자금은 매달 초 5일간 신청할 수 있다.
융자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중소기업,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기준이 적용된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57억 원, 하반기에 13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융자지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나눠 실시된다. 총 4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출금리가 연 1.5%다. 총 30억 원 규모의 시중은행협력자금은 대출금리가 연 1.8%를 초과하면 구에서 최대 연 1%를 보전해준다.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연 2회) 조건이며 중소기업은 최대 2억 원,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오는 19일까지, 시중은행협력자금은 매달 초 5일간 신청할 수 있다.
융자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중소기업,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기준이 적용된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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