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는 설을 앞두고 구와 계약한 업체에 각종 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절차를 단축해 기업과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는 현재 계약을 체결한 37개 업체에 지불해야 할 대금 13억 원을 설 연휴 전인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통상 공사완료일로부터 최장 19일까지 소요되는 대금지급 기간을 최대 10일로 단축했다.
발주부서에서는 업체가 계약사항을 이행하면 계약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7일 이내(최장 14일)에 기성·준공검사를 마치고, 업체로부터 대금 청구서를 받은 뒤 5일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의 경우 1일 이내에 지급한다. 또 선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는 선금지급신청을 독려한다.
구는 지난 1월 29일부터 4일까지 건설공사장의 근로자 노임, 하도급 대금 등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자에게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간 직불합의독려에 나섰다.
채현일(사진)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재정난에 고민하지 않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공사 등 대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노동자들의 상생을 이끌어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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