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함께 모여 술을 마시다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경찰청 기동대 소속 A 순경 등 경찰관 6명은 지난 1일 오후 9시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빌라에서 술을 마시다 소음이 심하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충북경찰청은 경위 조사 등 감찰에 나섰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청주=이성현 기자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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