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제재는 추후 금융위서 논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세 곳에 대한 과태료 징계가 확정됐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 등은 추후 금융위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증선위 결정은 총 3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이뤄졌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1차 회의와 지난달 20일 열린 2차 회의에 이어 3차 회의까지 긴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개인 및 기관 제재는 향후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된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판매 증권사 CEO들에 대한 ‘직무정지’ 혹은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 ▲기관 업무 일부정지(신한금융투자·KB증권) ▲반포WM센터 폐쇄(대신증권) 등도 함께 결정했다. 증선위는 과태료만 논의했지만 금융위에서는 과태료 부과안뿐 아니라 CEO들에 대한 제재까지 다룬다. 다음 금융위 회의는 오는 17일이다. 이날 해당 안건이 상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보름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세 곳에 대한 과태료 징계가 확정됐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 등은 추후 금융위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증선위 결정은 총 3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이뤄졌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1차 회의와 지난달 20일 열린 2차 회의에 이어 3차 회의까지 긴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개인 및 기관 제재는 향후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된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판매 증권사 CEO들에 대한 ‘직무정지’ 혹은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 ▲기관 업무 일부정지(신한금융투자·KB증권) ▲반포WM센터 폐쇄(대신증권) 등도 함께 결정했다. 증선위는 과태료만 논의했지만 금융위에서는 과태료 부과안뿐 아니라 CEO들에 대한 제재까지 다룬다. 다음 금융위 회의는 오는 17일이다. 이날 해당 안건이 상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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