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주민 간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북 옥천군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사업자의 ‘쪼개기식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현행법 아래서는 사업자의 편법 개발을 막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9일 옥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옥천군은 건의안에서 서로 다른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허가를 각각 신청할 때 부지 면적의 합이 5000㎡ 이상이면 마지막 신청자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경우 주민 의견을 무조건 수렴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천군 안남면 도덕리에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건(총 1만5049㎡)의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이곳에는 현재 자진 취소된 3곳을 제외한 7곳(1만1012㎡)에서 발전시설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동일 사업자가 허가받은 땅 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역을 추가 개발할 경우 2곳을 합친 면적이 5000㎡를 초과하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곳의 경우 사업자 9명이 4∼5개월의 시차를 두고 10곳의 개발허가를 4차례로 나눠 신청했는데, 모두 5000㎡ 이내였다. 옥천군은 쪼개기식 개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현행법 아래에서는 규제할 수단을 찾지 못했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안남면태양광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충북도에 옥천군을 상대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의 쪼개기식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옥천=이성현 기자
9일 옥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옥천군은 건의안에서 서로 다른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허가를 각각 신청할 때 부지 면적의 합이 5000㎡ 이상이면 마지막 신청자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경우 주민 의견을 무조건 수렴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천군 안남면 도덕리에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건(총 1만5049㎡)의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이곳에는 현재 자진 취소된 3곳을 제외한 7곳(1만1012㎡)에서 발전시설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동일 사업자가 허가받은 땅 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역을 추가 개발할 경우 2곳을 합친 면적이 5000㎡를 초과하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곳의 경우 사업자 9명이 4∼5개월의 시차를 두고 10곳의 개발허가를 4차례로 나눠 신청했는데, 모두 5000㎡ 이내였다. 옥천군은 쪼개기식 개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현행법 아래에서는 규제할 수단을 찾지 못했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안남면태양광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충북도에 옥천군을 상대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의 쪼개기식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옥천=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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