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사진전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에게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관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 군수의 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또는 당연 퇴직이 된다.
이 군수는 2019년 7월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사진전을 개최하고, 같은 내용의 팸플릿 2000부를 배포하는 등 업적홍보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진전 내용 대부분이 군수 치적 홍보이고 피고인이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가 임박해 벌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 구형했다.
이 군수는 현재로는 항소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관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 군수의 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또는 당연 퇴직이 된다.
이 군수는 2019년 7월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사진전을 개최하고, 같은 내용의 팸플릿 2000부를 배포하는 등 업적홍보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진전 내용 대부분이 군수 치적 홍보이고 피고인이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가 임박해 벌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 구형했다.
이 군수는 현재로는 항소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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