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내 경선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의원에게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관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박 의원의 직은 유지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문구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선거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점, 당내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여러 번 선거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위법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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