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 5일 압수수색 … 피해자들 집단 고소

안전 기준치의 수백 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국민 아기욕조’를 사용했던 이들이 제조사 및 유통사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9일 ‘다이소 아기욕조’ 영아 피해자 1000명과 공동친권자 등 총 3000명은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또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도 우편으로 제출했다.

이에 앞서 동작서는 지난 5일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인데도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표시돼 판매된 경위를 조사하고, 유해물질의 위해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로 알려졌다. ‘국민 아기욕조’로 유명세를 치른 제품이었지만, 환경호르몬 검출 발표 후 제품을 판매한 다이소는 리콜에 나섰고 제조사도 사과문을 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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