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연휴 간 고속도로 등에서 얌체운전을 할 경우 경찰에 단속될 수 있다.
9일 경찰청은 이번 설 연휴 동안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도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 교통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최근 5년간의 관련 통계를 분석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고속도로 구간 30곳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이동식 무인 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또 주요 요금소 구간에 정체가 발생하면 차량의 고속도로 유입을 조절하면서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벌이고 안전띠 착용 여부도 점검한다.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 캠코더와 드론 등을 활용해 갓길통행, 지정차로 위반,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불가피하게 고향 등을 방문할 경우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훈 기자
9일 경찰청은 이번 설 연휴 동안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도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 교통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최근 5년간의 관련 통계를 분석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고속도로 구간 30곳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이동식 무인 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또 주요 요금소 구간에 정체가 발생하면 차량의 고속도로 유입을 조절하면서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벌이고 안전띠 착용 여부도 점검한다.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 캠코더와 드론 등을 활용해 갓길통행, 지정차로 위반,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불가피하게 고향 등을 방문할 경우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훈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