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던 당시 특정 업체에 수십억 원 상당의 마스크 납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성남중원경찰서는 성남시가 특정 업체와 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첩보가 입수돼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성남시와 업체 사이의 계약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지난해 4월 화장품 업체 A사와 장당 1870원에 KF94 마스크 200만 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에는 시 재난안전관리기금 37억4000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지난해 마스크 공급난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했을지라도 계약 금액이 수억 원을 넘어간다면 공개입찰을 거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성남시는 입장문을 통해 “법령에 따르면 마스크 긴급구매를 위해 입찰에 부칠 시간이 없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공개입찰로 하기에는 공고, 입찰, 적격심사 등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수의계약에 의한 마스크 구매가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그 당시의 마스크 품귀현상과 시급성을 무시하고 업체선정과정에 비리를 의심한다는 것은 아무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밝혔다. 성남=
박성훈 기자
9일 경찰에 따르면 성남중원경찰서는 성남시가 특정 업체와 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첩보가 입수돼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성남시와 업체 사이의 계약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지난해 4월 화장품 업체 A사와 장당 1870원에 KF94 마스크 200만 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에는 시 재난안전관리기금 37억4000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지난해 마스크 공급난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했을지라도 계약 금액이 수억 원을 넘어간다면 공개입찰을 거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성남시는 입장문을 통해 “법령에 따르면 마스크 긴급구매를 위해 입찰에 부칠 시간이 없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공개입찰로 하기에는 공고, 입찰, 적격심사 등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수의계약에 의한 마스크 구매가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그 당시의 마스크 품귀현상과 시급성을 무시하고 업체선정과정에 비리를 의심한다는 것은 아무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밝혔다. 성남=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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