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35%↑, 상속증여세 25%↑…법인세 23%↓, 부가세 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덮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으나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수와 증권거래세수 등 자산 관련 세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85조5462억 원으로 2019년보다 2.7%(7조9081억 원) 줄었다. 2019년에 이어 2020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로 법인 실적이 부진해 법인세수가 23.1%(16조6611억 원) 줄었다. 2017년과 2018년 법인세수 급증에 따른 기저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수도 8.4%(5조9454억 원) 줄었다.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되면서 4조9000억 원이 감소한 데다 명목 민간소비 감소 등 영향도 있었다.

반면 소득세수는 11.4%(9조5467억 원) 증가했다. 종합소득세수는 4.2%(7050억 원) 감소했으나 근로소득세수와 양도소득세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수는 6.3%(2조4391억 원) 늘었다. 취업자는 감소했지만, 상용직 근로자가 늘고 근로장려금 등은 감소한 영향이다.

양도소득세수는 46.9%(7조5547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202만2000호로 전년 대비 29% 늘어난 영향이 컸다. 증권 거래대금이 1.5배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증권거래세수도 95.8%(4조2854억 원) 급증했다. 종합부동산세수 역시 34.8%(9293억 원) 증가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여파가 작용했다.

상속·증여세수도 24.6%(2조462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과 보유, 거래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면서 상속·증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양도세수와 종부세수, 증권거래세수, 상속·증여세수 등 자산 관련 세금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을 뿐 아니라 정부 예산에서 추정했던 것보다도 많이 걷혔다. 증권거래세수는 예산 대비 77.5%(3조8237억 원) 더 걷혔고, 양도세수도 35.9%(6조2517억 원) 많았다. 상속·증여세수와 종부세수도 각각 23.3%(1조9588억 원), 8.4%(2796억 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법인세수는 예산보다 5.1%(2조9621억 원) 적었다. 기업 실적이 그만큼 나빴다는 의미다. 지난해 예산의 전망치보다 법인세수가 줄었는데도 국세수입 실적이 2.1%(5조8339억 원) 더 걷힌 것은 뜨거웠던 자산시장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해동 기자
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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