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합작사 설립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미국 차량 공유서비스 ‘우버’와 ‘티맵(T맵)모빌리티’의 합작법인 설립을 승인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10월 28일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영위할 합작사를 지분율 51(우버)대 49(티맵모빌리티)로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날 두 회사의 중첩되는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28일 심사 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쟁업체인 ‘카카오T’를 언급하며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의 강력한 1위 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 압력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버는 전 세계적으로 차량 공유 플랫폼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국내에서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30일 모빌리티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티맵택시, 티맵내비게이션, 티맵주차, 티맵대중교통, 티맵지도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새로운 합작사는 우버와 티맵모빌리티로부터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전받아 사업을 할 계획이다. 또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으로부터 이전받은 티맵 지도 서비스를 동 합작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결합 전후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의 시장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고 일반 택시로부터의 경쟁압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경쟁압력은 일정 분야에서 일정한 경쟁관계가 형성되면서 기술개발과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차량 호출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미국 차량 공유서비스 ‘우버’와 ‘티맵(T맵)모빌리티’의 합작법인 설립을 승인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10월 28일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영위할 합작사를 지분율 51(우버)대 49(티맵모빌리티)로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날 두 회사의 중첩되는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28일 심사 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쟁업체인 ‘카카오T’를 언급하며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의 강력한 1위 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 압력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버는 전 세계적으로 차량 공유 플랫폼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국내에서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30일 모빌리티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티맵택시, 티맵내비게이션, 티맵주차, 티맵대중교통, 티맵지도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새로운 합작사는 우버와 티맵모빌리티로부터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전받아 사업을 할 계획이다. 또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으로부터 이전받은 티맵 지도 서비스를 동 합작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결합 전후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의 시장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고 일반 택시로부터의 경쟁압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경쟁압력은 일정 분야에서 일정한 경쟁관계가 형성되면서 기술개발과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차량 호출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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