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그림을 대회를 개최하는 본사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편의점에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가게 내부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설일영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2년4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중요한 생활 근거인 영업장소가 철저히 손괴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며 “이 사건으로 커다란 경제적 피해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평택시 포승읍 소재 B 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들어와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내부 집기와 물품 9800만 원 상당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골프채를 꺼내 들어 B 씨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과 발로 B 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아 3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해당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주최한 그림대회에 딸의 작품을 출품하려 했는데, B 씨가 이를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아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그림을 본사로 보냈지만,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A 씨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A 씨는 보상을 거부하고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평택=박성훈 기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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