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등교 수업이 위축됐던 것에 반해 오는 3월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는 등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교육 당국은 방역 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증상이 호전돼야 등교할 수 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의 개정된 ‘학교 방역 기본 대책’에 따르면, 우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집에서 휴식하며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질환으로 인해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라면 해당 질환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 이전에 걸린 것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다면 증상이 호전됐는지와는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질환이 코로나19는 아니지만,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이라면 완치될 때까지 등교할 수 없다.
또 학생들은 등교 때마다 학교 교문 또는 현관 출입구에서 체온을 체크한다. 등교 후에는 점심시간 전 교실에서 추가로 발열검사를 해야 한다. 교실은 창문을 수시로 열어 환기를 유지해야 한다. 유치원의 경우 1시간마다 최소 1∼2회씩 환기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 당국은 마스크를 벗어야 해 침방울이 확산할 우려가 있는 급식 시간에도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실 배식이 이뤄지는 경우 식사 전·후로 환기를 하고 칸막이를 설치해 거리두기가 이뤄지도록 하고 급식 시차를 둬서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12일 서울시교육청의 개정된 ‘학교 방역 기본 대책’에 따르면, 우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집에서 휴식하며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질환으로 인해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라면 해당 질환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 이전에 걸린 것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다면 증상이 호전됐는지와는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질환이 코로나19는 아니지만,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이라면 완치될 때까지 등교할 수 없다.
또 학생들은 등교 때마다 학교 교문 또는 현관 출입구에서 체온을 체크한다. 등교 후에는 점심시간 전 교실에서 추가로 발열검사를 해야 한다. 교실은 창문을 수시로 열어 환기를 유지해야 한다. 유치원의 경우 1시간마다 최소 1∼2회씩 환기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 당국은 마스크를 벗어야 해 침방울이 확산할 우려가 있는 급식 시간에도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실 배식이 이뤄지는 경우 식사 전·후로 환기를 하고 칸막이를 설치해 거리두기가 이뤄지도록 하고 급식 시차를 둬서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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