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시행 예정…“기존 양식업과 겹치지 않고 경제성도 고려”

대기업과 그 계열 기업이 양식을 할 수 있는 품목으로 태평양 참다랑어(학명 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와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등 2종이 확정됐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양식업 진출 방안이 논의된 지 4년 만에 구체적인 양식 품목이 확정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 및 그 계열 기업 등 양식 가능한 품종 고시 제정안’을 만들어 공개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을 추진한 것은 2017년부터다. 해수부는 그해 1월 정부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 추진계획을 밝히고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 이후 영세 양식업자들이 대부분인 기존 양식업계와 이견을 조율한 끝에 품목을 확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양식업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기존 업계와 협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법 제정 등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면서 일반 양식업과 품종이 겹치지 않는 태평양 참다랑어와 대서양 연어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어종의 경우 수심 20∼50m나 직경 30∼50m 정도의 가두리 어장이 필요하다. 먼 바다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 과정과 물고기 육성·관리에도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입을 대체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경제성도 고려해 두 어종을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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