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명의로 공적 마스크를 부정하게 구매했다 적발된 남성에게 법원이 수십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최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했던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약국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 5개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KF-94 등 공적 마스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명의가 확인된 1인당 1주일에 10개만 구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어기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했던 것이다. A씨는 약사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은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엄격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최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했던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약국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 5개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KF-94 등 공적 마스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명의가 확인된 1인당 1주일에 10개만 구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어기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했던 것이다. A씨는 약사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은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엄격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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