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다 행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부장 오세용)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녹색 불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 과실이 크다”며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치료비 상당액을 분할 납부하는 점, 사건 이후 전동킥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5시 40분쯤 세종시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채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사고 충격으로 다리 부위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CCTV 녹화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차량 정지 신호(빨간 불)를 무시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대전=김창희 기자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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