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시도 차단 가능
국내에선 수년째 법안 계류중
기업가치가 약 55조 원에 이르는 쿠팡이 미국 직상장을 결정하면서 한국 증권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를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도입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지만 ‘기업 때리기’에만 집중하느라 결국 신생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계의 차등의결권 도입 요구는 번번이 좌절됐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자 등 회사에 기여한 사람이 보유한 주식에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주요 방어 수단 중 하나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상법 개정안을 심의 중인데 지난해 11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차등의결권을 허용했을 때 여러 재벌기업이나 아니면 일부 기업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세습하는 데 악용하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당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은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고 지배구조를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문제는 외부 자본을 유치하며 성장을 거듭해야 할 신생 기업의 경우 이 과정에서 창업주 의결권이 희석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점이다. 창업주 의결권이 흔들리면 경영 안정화를 꾀하기 어렵다. 이러한 탓에 해외에서도 최근 들어 유니콘 기업이 차등의결권 구조의 기업공개(IPO)를 선호하면서 주요 경향으로 대두됐다. 미국에선 구글, 알리바바 등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한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을 주고 있다. 우리 정부는 벤처기업법을 개정해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국내에선 수년째 법안 계류중
기업가치가 약 55조 원에 이르는 쿠팡이 미국 직상장을 결정하면서 한국 증권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를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도입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지만 ‘기업 때리기’에만 집중하느라 결국 신생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계의 차등의결권 도입 요구는 번번이 좌절됐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자 등 회사에 기여한 사람이 보유한 주식에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주요 방어 수단 중 하나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상법 개정안을 심의 중인데 지난해 11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차등의결권을 허용했을 때 여러 재벌기업이나 아니면 일부 기업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세습하는 데 악용하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당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은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고 지배구조를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문제는 외부 자본을 유치하며 성장을 거듭해야 할 신생 기업의 경우 이 과정에서 창업주 의결권이 희석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점이다. 창업주 의결권이 흔들리면 경영 안정화를 꾀하기 어렵다. 이러한 탓에 해외에서도 최근 들어 유니콘 기업이 차등의결권 구조의 기업공개(IPO)를 선호하면서 주요 경향으로 대두됐다. 미국에선 구글, 알리바바 등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한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을 주고 있다. 우리 정부는 벤처기업법을 개정해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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