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이 한꺼번에 모였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병을 유발한 시리아인 가족이 방역 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하게 됐다.

경기 여주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시리아인 A 씨 등 20명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여주시 가남읍의 아파트에서 모임을 가졌고, 이 가운데 15명이 12∼1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여주 13명, 전남 나주 2명이다. 나머지 5명은 음성 판정이 났다.

가족 중 할머니와 큰아들 등 7∼8명이 여주시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인천과 나주 등지에 흩어져 사는 가족들이 자주 할머니 등이 사는 집을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5인 이상 모임을 했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남·전남 시리아인 일부 환자에게서 영국발(發)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은 여주의 시리아인 확진자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인지 확인 중이다.

여주=박성훈 기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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