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22일부터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표본 검사해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洞)에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로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배출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거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주민협의체) 주관으로 반입 쓰레기를 점검한다. 적발 대상은 폐기물의 함수량(含水量)이 50% 이상이거나 캔·병·플라스틱류 등 재활용품이 5% 이상 혼입된 경우,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경우 등 소각에 적합하지 않은 쓰레기의 반입 사례 등이다.
시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1차 경고하고, 이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추가 적발될 경우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거가 중단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소각쓰레기 반입 기준을 위반한 10개 동에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폭증하면서 생활폐기물도 늘어나고 있다”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생활폐기물은 올바르게 분리해 배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로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배출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거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주민협의체) 주관으로 반입 쓰레기를 점검한다. 적발 대상은 폐기물의 함수량(含水量)이 50% 이상이거나 캔·병·플라스틱류 등 재활용품이 5% 이상 혼입된 경우,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경우 등 소각에 적합하지 않은 쓰레기의 반입 사례 등이다.
시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1차 경고하고, 이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추가 적발될 경우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거가 중단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소각쓰레기 반입 기준을 위반한 10개 동에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폭증하면서 생활폐기물도 늘어나고 있다”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생활폐기물은 올바르게 분리해 배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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