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건넨 동승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대마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염경호)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마약을 건넨 동승자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5시 40분쯤 대마초를 흡입한 뒤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역 인근에서 2차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인근 중동 교차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7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사고 당시 동승자인 B 씨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아 흡입한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구속 기소됐고 B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마약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을 인정했지만 A 씨가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벌 감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유통이 엄격하게 제한된 대마초를 흡입하고 운전했던 점과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마약범죄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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