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는 올 연말까지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관내 거주 청년 채용 시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 근로자에게는 근속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과 만 15세부터 34세까지(군필자는 39세) 청년이다. 기업에는 채용장려금 200만 원이, 청년에게는 근속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 시기(채용일로부터 1·6·12개월 후) 도래 시 자격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 분할 지급된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관내 거주 청년 채용 시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 근로자에게는 근속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과 만 15세부터 34세까지(군필자는 39세) 청년이다. 기업에는 채용장려금 200만 원이, 청년에게는 근속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 시기(채용일로부터 1·6·12개월 후) 도래 시 자격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 분할 지급된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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