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가스총을 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이진관)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경북 경주의 한 요양원 입구에서 요양원 원장인 B(66) 씨에게 가스총을 쏜 뒤 흉기로 B 씨의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요양원 입소자 아들인 A 씨는 2015년 아버지가 사망한 뒤 상속받은 5억7300만 원을 B 씨에게 빌려줬으나 B 씨가 갚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A 씨는 범행을 위해 흉기와 가스총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 가족에게 “이사를 하더라도 형 집행이 종료된 뒤 반드시 감사 인사하러 가겠다”며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가족이 정신적 충격 속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유산을 잃게 된 절망감 속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박천학 기자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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