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난 2019년 개최한 아동친화도시 선포식에 참가한 아동과 부모들이 풍선을 든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남시청 제공
성남시가 지난 2019년 개최한 아동친화도시 선포식에 참가한 아동과 부모들이 풍선을 든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남시청 제공
경기 성남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정부의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플러스’와 아동 건강을 도모하는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아동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시는 어린이집 수시 점검단을 구성하고 돌봄센터 확대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개설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출생자수가 27만 명으로 줄어드는 등 저출산 늪에 빠지자 지난 2018년부터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아동수당 플러스’와 아동 건강권을 보장하는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했다. 올해 들어 아동수당·아동의료비 지원은 모두 23건, 2319만 원(10일 기준)에 달하고 있다.

시는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부모들이 퇴근할 때까지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다함께돌봄센터’도 은행1동 복지회관 등 12개소에 개관했다.

또한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한 국공립 어린이집 23곳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임신 부부 무료 건강검진을 비롯해 난임 부부 시술·치료비, 임산부 검사비, 산후조리비, 출산장려금 등 자녀 출산부터 양육까지 지원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성남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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