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표 반려’ 입장표명
“법·원칙 저버렸다” 비판받아

林측 “재판부 기피신청 고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7일 국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을 위법이라고 하기엔 모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관 독립을 위한 ‘사법 파동’이 처음 발생한 지 50주년을 맞는 가운데, 사법 행정권 남용에 연루됐던 법원행정처가 이제는 김 대법원장 감싸기에 나서는 등 법과 원칙을 저버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임 부장판사 변호인은 통화에서 “당시 사표를 반려할 때 예규를 근거로 들어 반려하지 않고 탄핵을 이유로 두 번이나 사표를 반려한 것은 이에 합당한 예규가 없었다는 방증과 다름없는 것 아니냐”며 “애매하다는 말 자체가 이 사건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가 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가 됐을 경우, 비위 관련 조사를 받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면직 처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다투고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법원에서 어떻게 법원 행정처장이 ‘위법이라기엔 모호하다’라는 말을 쓰느냐”며 “이는 명백히 법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재판을 앞두고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점을 들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기자의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 명예훼손 사건에 개입한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이 재판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내는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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