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남의 한 사설구급업체에서 폭행뿐 아니라 강제근로와 3억여 원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는 경남 김해의 사설구급업체 ‘신세계911’에 대해 1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업체에서 지난해 12월 24일 사업주 김모(43·구속) 씨에게 폭행을 당한 근로자 A 씨가 방치돼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김 씨는 A 씨에 대해 구조차량 사고를 빌미로 강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CCTV로 A 씨를 감시하며 근로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A 씨 외에 다른 근로자에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르고,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 특별감독 결과 김 씨는 주로 응급 구조차량이 일부 손상된 것을 빌미로 근로자를 폭행하고, 폭행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감독 결과 김 씨는 최저임금 수준을 밑도는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3년간 전·현직 근로자 37명에 임금 총 3억2000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김 씨는 A 씨를 폭행하고, 다음 날 오전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A 씨를 발견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A 씨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7시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체 인근 식당에서 직원들과 만난 뒤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신세계911에서 발생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사건 7건에 대해 보강수사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4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도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감독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유사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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