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완화 요구 촛불시위’ 피트니스協도 내사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위기 당시 서울시와 방역 당국의 집회 자제 요청에도 서울에서 ‘쪼개기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인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집행부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및 20여 개 가맹단체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여의도공원과 여야 당사, 서울역, 대방역 등 서울 30여 곳에서 99명 이하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쪼개기 집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열었다. 노조원들은 전태일 열사 서거 50주년을 맞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 집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국회 앞에서도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는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는 등 3차 대유행 조짐이 일던 때였다. 서울시는 100명 이상 대형 집회를 금지하고 방역 당국도 집회 자제를 권고했지만, 노조 측은 서울 곳곳에서 99명 이하의 집회를 강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10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인 집회가 있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10일 헬스장 관장들이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요구하며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연 촛불 시위에 대해서도 집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집회를 주도한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는 방역 수칙에 따라 집회 인원을 9인으로 신고했지만, 집회 개최 소식을 들은 다른 체육시설 업주들이 모여들면서 민주당사 앞에 수백 명이 운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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