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전 방역체계 제도화

가금사육업 신규 허가 금지
농장내 CCTV 설치 의무화


정부는 올해 가축방역 분야에서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유입돼 확산 우려가 컸지만 접경지대 방역대 구축 등 강력 대응으로 차단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ASF나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매년 정기적·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가축질병을 체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의 방역수칙 준수 등의 의무가 수반되는 예방적 방역 체계를 제도화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먼저 법령 개정을 통해 가축질병 고위험 지역에 축사 입지를 제한하고, 시설 기준을 강화해 가축질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AI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농가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화하고, 가금사육업 신규허가를 금지한다. 비닐하우스 등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가의 사육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소독·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50㎡ 이하)·기타 가축(토종닭, 거위, 메추리 등 6종) 농가의 소독·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농가들의 책임성·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방역 수준에 따라 농가를 등급화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실시하고, 전국 축산농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농가별 방역 이력과 등급을 관리한다. 방역수칙 확인을 위해 농장의 4단계 소독과 전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AI 발생과 관련해 새로운 방역대책 추진방안도 내놨다. 고병원성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소독으로 농장 주변 잔존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가금 개체에 잠복한 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제거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향후 위험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연장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예방적 살처분이 과도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농장 간 수평 전파 우려가 큰 상황에서 차단 방역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농림축산식품부·문화일보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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