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심부름센터를 통해 전처의 거주지를 알아내 납치를 시도하려다 기소된 5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 이우철)는 체포미수,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뒤 전처 B 씨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주거지를 알 수 없게 되자 지난해 8월 심부름센터를 통해 B 씨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갔다.

A 씨는 집 근처에 있다가 B 씨를 발견하자 몰래 다가가 목을 감싸 잡아당겨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에 태우려고 했으나 B 씨가 근처 마트로 도망쳐 실패했다. 당시 승용차에는 B 씨가 지인에게서 빌려온 전자충격기가 있었다. A 씨는 앞서 B 씨에게 ‘죽이겠다’ 등 표현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재범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형량을 배로 늘려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B 씨를 집요하게 미행하고, B 씨 납치 시도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자녀를 폭행한 적도 있다”며 “이혼 후에 보인 행동들이 강력범죄의 전조 현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A 씨 재범 의지를 억제하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사랑싸움이 아니라 중대범죄라는 점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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