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빌라 현관 비밀번호를 몰래 엿봤다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성범죄 전과자가 실형을 또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 38분쯤 인천의 한 빌라에서 B(18) 양의 집 현관문을 열고 몰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며칠 전 B 양의 집 앞 계단에서 그의 가족이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찍었다.
이후 A 씨는 사건 발생 당일 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B 양이 외출하자 사전에 알아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사전에) 여러 차례 범행 현장에 갔고 그때마다 피해자의 가족이 현관문을 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위해 2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주거침입강간 외에도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건태 기자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 38분쯤 인천의 한 빌라에서 B(18) 양의 집 현관문을 열고 몰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며칠 전 B 양의 집 앞 계단에서 그의 가족이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찍었다.
이후 A 씨는 사건 발생 당일 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B 양이 외출하자 사전에 알아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사전에) 여러 차례 범행 현장에 갔고 그때마다 피해자의 가족이 현관문을 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위해 2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주거침입강간 외에도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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