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새 처벌항목 42% 늘어
처벌기준 모호·형량도 과중
“CEO되는순간 예비 범법자”
반기업 규제가 기업뿐 아니라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벌까지 진행되는 등 이중적으로 가해지면서 경제계 시름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업인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법령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 관련 법령 285개(2019년 10월 말 기준) 중 형사 처벌 항목은 2657개로, 20년 전인 1999년(1868개)보다 42% 증가했다. 특히, 형사처벌 항목의 83%(2205개)는 범죄를 저지른 직원뿐 아니라 법인과 대표이사가 함께 처벌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임산부 보호를 위반했거나 성차별이 발생했을 때, 직원이 실수로 공시 정보를 빠뜨린 경우 등 CEO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조항이 부지기수다. 형사 처벌 항목 중 징역형 등 인신구속형의 비율도 89%나 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일단 대표이사가 되는 순간 수천 가지 형사 처벌 조항에 갇히면서 예비 범법자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런 흐름은 21대 국회에서 더 심화하고 있다. 전경련이 국회 6대 상임위원회(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산업위, 환노위, 국토위, 2020년 10월 기준)에서 발의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54개 법률에서 117개 기업(인)처벌이 신설 및 강화됐다. 기존 법안에서 처벌을 강화할 경우 징역 상한은 현행 17년에서 33년으로 약 1.9배로 늘어났다. 여기에 신설된 징역형은 총 69년으로 신설·강화된 법안이 전부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징역은 최대 102년이 된다.
처벌 기준이 모호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처벌기준 모호·형량도 과중
“CEO되는순간 예비 범법자”
반기업 규제가 기업뿐 아니라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벌까지 진행되는 등 이중적으로 가해지면서 경제계 시름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업인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법령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 관련 법령 285개(2019년 10월 말 기준) 중 형사 처벌 항목은 2657개로, 20년 전인 1999년(1868개)보다 42% 증가했다. 특히, 형사처벌 항목의 83%(2205개)는 범죄를 저지른 직원뿐 아니라 법인과 대표이사가 함께 처벌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임산부 보호를 위반했거나 성차별이 발생했을 때, 직원이 실수로 공시 정보를 빠뜨린 경우 등 CEO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조항이 부지기수다. 형사 처벌 항목 중 징역형 등 인신구속형의 비율도 89%나 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일단 대표이사가 되는 순간 수천 가지 형사 처벌 조항에 갇히면서 예비 범법자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런 흐름은 21대 국회에서 더 심화하고 있다. 전경련이 국회 6대 상임위원회(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산업위, 환노위, 국토위, 2020년 10월 기준)에서 발의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54개 법률에서 117개 기업(인)처벌이 신설 및 강화됐다. 기존 법안에서 처벌을 강화할 경우 징역 상한은 현행 17년에서 33년으로 약 1.9배로 늘어났다. 여기에 신설된 징역형은 총 69년으로 신설·강화된 법안이 전부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징역은 최대 102년이 된다.
처벌 기준이 모호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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