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영재학교 입학시험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낼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영재학교 입학시험에는 각종 경시대회 단골 출제 문항을 비롯해 대학 수학과에서 배울법한 정수론, 기하학, 대수학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3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은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영재학교의 장은 매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영재학교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자사고·특목고가 모두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지만,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영재학교는 유지된다. 교육계에서는 영재학교의 지필고사가 유지되면서 사교육 조장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2022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 금지, 입시 시기 조정, 지필고사 내용 개선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영재학교의 2단계 지필고사 문항 개선과 관련해 지나치게 선다형·단답형으로만 구성돼 선행학습을 조장할 수 있어 서술형·문제해결력 중심으로 바꾸고 비중을 축소할 것을 제시했다. 선다형·단답형 문항은 현행 수학 80.9%, 과학 62.3%에서 각각 30% 이내로 축소하고 문항 수도 수학은 10문항, 과학은 25문항 이내로 줄이는 것이다.
교육부는 영재학교 지필고사가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창의력·문제해결력, 종합적 사고 평가 중심으로 개선되면 학생 선발부터 내실 있게 운영될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관련 방향이 추상적이고, 여전히 별도의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앞으로 영재학교 입학시험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낼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영재학교 입학시험에는 각종 경시대회 단골 출제 문항을 비롯해 대학 수학과에서 배울법한 정수론, 기하학, 대수학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3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은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영재학교의 장은 매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영재학교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자사고·특목고가 모두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지만,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영재학교는 유지된다. 교육계에서는 영재학교의 지필고사가 유지되면서 사교육 조장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2022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 금지, 입시 시기 조정, 지필고사 내용 개선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영재학교의 2단계 지필고사 문항 개선과 관련해 지나치게 선다형·단답형으로만 구성돼 선행학습을 조장할 수 있어 서술형·문제해결력 중심으로 바꾸고 비중을 축소할 것을 제시했다. 선다형·단답형 문항은 현행 수학 80.9%, 과학 62.3%에서 각각 30% 이내로 축소하고 문항 수도 수학은 10문항, 과학은 25문항 이내로 줄이는 것이다.
교육부는 영재학교 지필고사가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창의력·문제해결력, 종합적 사고 평가 중심으로 개선되면 학생 선발부터 내실 있게 운영될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관련 방향이 추상적이고, 여전히 별도의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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