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5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에게 매달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휴일과 주말에도 신청받는다. 시는 총 150억 원을 최소 1만 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경험한 근로자 중 올해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지난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도 또 신청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선발된다.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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