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지원센터 마련
금융 소비자들은 오는 8월부터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8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표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통상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 등에 로그인한 뒤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해 고객에게 보여줬다. 8월부터는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권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데이터를 전송받는다. 보안 취약 우려가 있는 스크래핑보다 안전한 방식이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 정보 주권을 보장하고 참여 회사들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제공정보 범위는 예금·적금·대출·투자상품(여·수신 및 금융투자), 가입 상품·대출(보험), 월 이용정보·카드 대출·포인트(카드), 선불 발행정보·거래내용·주문내용 정보(전자금융) 등이다.
특히 전자금융의 주문내용 정보는 12개 분야(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유아, 식품, 생활·가구, 여행·교통, 문화·레저, 음식, e쿠폰·기타)로 범주화했다.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선 고객이 서비스 회원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탈퇴 때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 및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고객 민원과 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하고 마이데이터 제공정보 범위와 표준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보름 기자
금융 소비자들은 오는 8월부터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8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표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통상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 등에 로그인한 뒤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해 고객에게 보여줬다. 8월부터는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권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데이터를 전송받는다. 보안 취약 우려가 있는 스크래핑보다 안전한 방식이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 정보 주권을 보장하고 참여 회사들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제공정보 범위는 예금·적금·대출·투자상품(여·수신 및 금융투자), 가입 상품·대출(보험), 월 이용정보·카드 대출·포인트(카드), 선불 발행정보·거래내용·주문내용 정보(전자금융) 등이다.
특히 전자금융의 주문내용 정보는 12개 분야(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유아, 식품, 생활·가구, 여행·교통, 문화·레저, 음식, e쿠폰·기타)로 범주화했다.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선 고객이 서비스 회원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탈퇴 때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 및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고객 민원과 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하고 마이데이터 제공정보 범위와 표준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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